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인 2017. 11. 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다.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117
- 결정일
- -
결정문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인 2017. 11.
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다.
위 산정기준일에 사용자 소속 근로자 중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49명,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64명으로, 사용자가 2017. 11.
21.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공고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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