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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인 2017. 11. 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다.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117
결정일
-
결정문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인 2017. 11.

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다.

위 산정기준일에 사용자 소속 근로자 중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49명,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64명으로, 사용자가 2017. 11.

21.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공고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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