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119
- 결정일
- -
결정문
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주된 구성원인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노동조합이 노조법상 설립신고요건을 충족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의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2017.
11. 21.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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