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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111
결정일
2017. 09. 08.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 날, 즉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이 되고, 만약 법령상 공고하였어야 하는 날과 다르게 확정 공고한 경우에는 실제 확정 공고일이 아닌 법령상 확정 공고 했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법령상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 날(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2017.

7. 12.로부터 8일째가 되는 같은 달 20일이 된다.

위 산정기준일에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 중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105.5명,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85.5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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