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의 판매 계약이행을 위해 소속 판매인원의 판매행위 등을…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105
- 결정일
- -
결정문
사용자는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의 판매 계약이행을 위해 소속 판매인원의 판매행위 등을 관리감독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연도별월별 판매목표량을 설정하여 판매실적을 관리해오고 있고, 판매인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소속 판매인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점, ④ 사용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반면, 판매인원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을 뿐,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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