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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케이지트레이딩과 사용자간에 영업의 양도·양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존 ㈜케이지트레이딩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케이지트레이딩과…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16
결정일
2017. 07. 03.
결정문

㈜케이지트레이딩과 사용자간에 영업의 양도·양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존 ㈜케이지트레이딩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케이지트레이딩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 또한 사용자에게 승계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조직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신청 외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단위 내에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 내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유일하고,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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