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대법원이 ‘신청 외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그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2015. 2. 28. 신청 외…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6
- 결정일
- 2017. 05. 04.
결정문
대법원이 ‘신청 외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그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2015. 2.
28. 신청 외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2017.
2. 3.
판시한 후에도 사용자가 신청 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계약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신청 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청 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신청 외 근로자들이 가입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