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인 노동조합 외에도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 적어도 2013. 3. 25.부터 존재하고 있어 사용자가 2015. 1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7
- 결정일
- 2017. 04. 11.
① 신청인 노동조합 외에도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 적어도 2013. 3.
25.부터 존재하고 있어 사용자가 2015. 11.
12. 신청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자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위 2015.
11. 12.자 단체협약 체결에 앞서 본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점, ②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고자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위 2015.
11. 12.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노조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2015.
11. 12.자 단체협약에서 유효기간을 공사종료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신청인 노동조합의 2017. 3.
2.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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