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1
- 결정일
- 2017. 02. 20.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 날, 즉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이 되고, 만약 법령상 공고하였어야 하는 날과 다르게 확정 공고한 경우에는 실제 확정 공고일이 아닌 법령상 확정 공고 했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 14.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였다고 할지라도 법령상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 날(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신청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2016. 10.
20.로부터 8일째가 되는 같은 달 28일이 된다. 위 산정기준일에 이 사건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 중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에 신청인 노동조합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원 수를 계산할 필요 없이 신청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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