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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확정 2016. 11. 19. 신청 노동조합이 최초 교섭요구를 하였고,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했어야 하고, 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같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6교섭13
결정일
2017. 01. 10.
결정문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확정 2016.

11. 19.

신청 노동조합이 최초 교섭요구를 하였고,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했어야 하고, 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같은 달 27일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했어야 하므로, 이 사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인 같은 달 27일이다. 나.

조합원 수 산정 결과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 이중가입자 5명(신청 노동조합 4명, 신청 외 노동조합 1명 각각 가산), 신청 노동조합의 탈퇴자 16명과 근로자성 다툼이 있는 조합원 2명을 제외하더라도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9명인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7명인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 96명에 대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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