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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인 노동조합1이 제기한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수 확인 요청이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 노동조합1의 신청인 노동조합2 조합원수 확인 요청은 노조법 시행령…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6교섭32
결정일
2016. 12. 23.
결정문

가. 신청인 노동조합1이 제기한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수 확인 요청이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 노동조합1의 신청인 노동조합2 조합원수 확인 요청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시정신청 대상이 아님 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신청인 노동조합2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가입하거나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같은 달 8일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기간 중에 신청인 노동조합2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정당하게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확정공고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달 12일 신청인 노동조합2가, 같은 달 19일 신청인 노동조합1이 각각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확정공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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