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① 근로자의 노동3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로서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 탈퇴서가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6교섭26
- 결정일
- -
결정문
① 근로자의 노동3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로서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 탈퇴서가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탈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② 재심신청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의 탈퇴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결재를 거쳤을 때 탈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므로 재심심청노동조합에 조합원 탈퇴의사가 도달된 시점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최초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보다 앞선 2016. 7.
29.과 같은 해 8. 3.
그리고 같은 달 4일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 탈퇴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총 30명의 재직근로자 중 재심신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명,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0명으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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