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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① 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의 대리점계약서를 통하여 기아자동차 판매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고, 자동차 판매인원은 자동차 판매용역 계약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기아자동차…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6교섭11
결정일
-
결정문

① 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의 대리점계약서를 통하여 기아자동차 판매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고, 자동차 판매인원은 자동차 판매용역 계약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기아자동차 판매대리 권한을 위임받아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자동차 판매인원이 기아자동차의 방침과 사용자를 통해서 지휘ㆍ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업무의 종속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일정한 교육이 실시되고, 당직근무가 이루어지는 등 사용자가 사실상 근태를 관리하고 겸직이 금지되어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높은 점, ③ 판매수당은 자동차판매라는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점, ④ 노무만을 제공하고 수당을 받을 뿐,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성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정은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자동차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적법하게 설립 신고 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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