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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의미 2016. 7. 27. 최초 교섭요구가 있자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인 같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6교섭2
결정일
-
결정문

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의미 2016.

7. 27.

최초 교섭요구가 있자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인 같은 해 8. 4.이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 관련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라 할 것이다.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기준으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①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사업장 중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은 4개 사업장 중 노동조합 조합원이 존재하는 군산 사업장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점, ② 노동조합 탈퇴서는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탈퇴자는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6.

8. 4.

군산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는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6. 8.

4.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5명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어 군산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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