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의미 2016. 7. 27. 최초 교섭요구가 있자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인 같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6교섭2
- 결정일
- -
결정문
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의미 2016.
7. 27.
최초 교섭요구가 있자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인 같은 해 8. 4.이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 관련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라 할 것이다.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기준으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①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사업장 중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은 4개 사업장 중 노동조합 조합원이 존재하는 군산 사업장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점, ② 노동조합 탈퇴서는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탈퇴자는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6.
8. 4.
군산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는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6. 8.
4.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5명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어 군산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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