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계약해지에 대한 면담, 코드반납을 위한 협조전 송부 등이 이미 교섭요구가 있기 전에 행해졌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코드 삭제를 기다려 달라고만…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6교섭3
- 결정일
- 2017. 01. 06.
결정문
계약해지에 대한 면담, 코드반납을 위한 협조전 송부 등이 이미 교섭요구가 있기 전에 행해졌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코드 삭제를 기다려 달라고만 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유일한 조합원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이 한 명도 없게 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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