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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① 노동조합이 2016. 2. 15.부터 같은 해 6. 8.까지 사용자에게 보낸 단체교섭 상견례 요청 공문에는 교섭요구 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6교섭20
결정일
-
결정문

① 노동조합이 2016. 2.

15.부터 같은 해 6. 8.까지 사용자에게 보낸 단체교섭 상견례 요청 공문에는 교섭요구 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이 누락되어 있는바, 이는 노조법에서 정한 적법한 교섭요구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이 2016.

6. 21.자 교섭요구에서 비로소 노조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점, ②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다른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실이 있고,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로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산업별 노동조합 등 상급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을 당시 해당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를 알기란 쉽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사업장에 이 사건 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 전체에 7일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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