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자동차 판매인원들의 노조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① 자동차 판매인원에게 적용되는 복무, 인사 등 규정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6교섭21
- 결정일
- -
결정문
자동차 판매인원들의 노조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① 자동차 판매인원에게 적용되는 복무, 인사 등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와 기아자동차가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서 및 판매인원과 체결한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에 따를 경우 판매인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관여하는 정도가 높아 판매인원이 사용자에 대한 업무 종속성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판매수수료는 자동차판매라는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는 노조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노무제공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만을 지급받을 뿐, 독립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판매인원에게 당직근무를 수행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적법하게 설립 신고 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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