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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거 수습기사는 조합원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 외 노동조합에 수습기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6교섭5
결정일
-
결정문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거 수습기사는 조합원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 외 노동조합에 수습기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규약에 수습기사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도 없는 점, 단체협약 제2조제(나)호에 “수습기사인 자”는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노동조합 규약이 아닌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 범위를 한정하고 이를 강제한다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이외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 등이 제한될 수 있어,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을 규정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에 사실상 저촉되어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수 산정에서 수습기사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외에 기타 별다른 주장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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