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판매인원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6교섭19
- 결정일
- -
가.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판매인원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노조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기아자동차는 사용자에게 판매인원이 비정상 판매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비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바, 사용자로서는 계약이행을 위해 판매인원의 판매행위를 관리감독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판매인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고, 판매인원은 자동차 판매 및 계약업무를 제3자에게 대체하게 할 수 없으며, 판매인원이 지급받는 판매수수료 등의 액수 또한 판매인원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노조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시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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