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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다툼이 있는 6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① 다툼이 있는 근로자 6명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전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구두…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6교섭18
결정일
-
결정문

가. 다툼이 있는 6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① 다툼이 있는 근로자 6명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전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도 위 6명으로부터 탈퇴 의사를 전달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고, 위 6명의 노동조합 탈퇴 의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탈퇴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바,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퇴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은 위 6명으로부터 탈퇴 의사를 전달받은 이후 위 6명에게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았고, 조합원 근황 및 월례회의 등을 알리는 안내문 또한 보내지 않았으며, 위 6명을 제외한 채 소속 조합원 수를 11명으로 기재하여 교섭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다툼이 있는 근로자 6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은 유효하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 다툼이 있는 근로자 6명의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를 바탕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27명,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1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49명의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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