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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장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고,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6교섭16
결정일
-
결정문

조장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고,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또한, 실제 근로하고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의 가입 확인, 근태일보 등의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합원 여부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중 가입자는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조합비 납부 여부에 따라 어느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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