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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에 퇴사, 해고 등으로 조합원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노동조합 측 당사자의 소멸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대한 효력이 상실된다고…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6교섭7
결정일
-
결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에 퇴사, 해고 등으로 조합원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노동조합 측 당사자의 소멸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대한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것이나, ① 조합원이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충원될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모두 탈퇴한 당일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현재 10명의 조합원이 존재하고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점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과 같은 날로, 비록 4시간가량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 노동조합의 존재가 종국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조합원들의 일시적인 탈퇴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대한 효력 상실을 전제로 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의 공고 의무는 없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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