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점 판매인원들은 각종 교육 및 판매실적 관리 등에 있어서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 업무 종속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6교섭17
-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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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리점 판매인원들은 각종 교육 및 판매실적 관리 등에 있어서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 업무 종속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휴가 사용 시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가 근태관리를 하는 점, ③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점, ④ 판매인원들은 노무제공을 대가로 수당을 수령할 뿐이고, 타 사 차량판매 등 다른 영업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등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⑤ 판매인원 적용 인사복무 등의 별도 규정은 없으나, 판매계약서 등에 수당에 관한 내용,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내지는 금지행위, 출·퇴근시간, 지침위반 시 제재, 교육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일종의 취업규칙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인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한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한편, 노동조합의 유일한 조합원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재심 판정 시까지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구제실익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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