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위탁역장은 역사 내 직원들에 대한 근무배치 명령, 1차 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판단되므로…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6교섭14
- 결정일
- -
결정문
위탁역장은 역사 내 직원들에 대한 근무배치 명령, 1차 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판단되므로 조합원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소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자로서의 권한이 없어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배제되는 관리감독자에 해당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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