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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자동차 판매인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6교섭15
결정일
-
결정문

자동차 판매인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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