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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① 사용자가 다른 사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서에 하자가 있는 점, ③ 신청외…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6교섭6
결정일
2017. 01. 19.
결정문

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① 사용자가 다른 사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서에 하자가 있는 점, ③ 신청외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체결을 위해 교섭요구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금교섭요구’ 사실만 공고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충실히 공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교섭단위를 명시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공고한 점, ⑤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을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게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교섭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신청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② 노동조합은 신청외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하지 못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교섭 체결권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점, ④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신청외 노동조합의 위상을 절대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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