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① 자동차 판매인원에게 적용되는 복무, 인사 등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의 판매계약서를 통하여 기아자동차 판매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고, 자동차…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6교섭12
- 결정일
- -
결정문
① 자동차 판매인원에게 적용되는 복무, 인사 등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의 판매계약서를 통하여 기아자동차 판매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고, 자동차 판매인원들은 사용자로부터 기아자동차 판매대리 권한을 위임받아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매계약서에 따르면 사실상 자동차 판매인원들이 기아자동차의 방침과 사용자를 통해서 지휘ㆍ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업무의 종속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휴가사용 시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용자가 근태를 관리하는 점, ③ 판매수당은 자동차판매라는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점, ④ 노무만을 제공하고 수당을 받을 뿐, 독립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성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두로 자동차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정은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자동차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적법하게 설립 신고 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