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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외 여부 ① 사용자의 생산라인 중간 책임자에 해당하는 반장이 단체교섭 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반장은 노조법에서…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6교섭10
결정일
-
결정문

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외 여부 ① 사용자의 생산라인 중간 책임자에 해당하는 반장이 단체교섭 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반장은 노조법에서 정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② 파견 인원 6명은 현지출장 및 전화조사를 통해 2016.

2. 25.자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이들과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파견자 근태일보 등 근로사실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위 파견 인원 6명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이중 조합가입자 및 조합원 가산 이중 조합가입자는 3명인바, ① 근로자1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매월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산하고, ② 근로자2는 2016.

2. 24.

신청인 노동조합에 50,000원을 납부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산하며, ③ 근로자3은 2015. 10.

5.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로 2015.

12. 31.

40,000원을, 2016. 1.

8. 10,000원을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각각 납부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산한다.

다. 소결 조합원 수 산정일 기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4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5명인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45명은 전체 조합원 89명의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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