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카마스터들은 판매중개 시 사용자 등이 정한 판매가격, 판매조건 또는 영업에 관한 제반기준 및 업무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점, ② 경쟁사나…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6교섭1
-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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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카마스터들은 판매중개 시 사용자 등이 정한 판매가격, 판매조건 또는 영업에 관한 제반기준 및 업무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점, ② 경쟁사나 유관업종에 종사할 수 없는 점, ③ 판매중개 계약서상 영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 실적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정책 위반 시 계약해지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④ 출근, 당직 등의 통제를 받는 반면에 사무실 내 책상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점, ⑤ 월 판매실적이 1대라도 있는 카마스터는 태블릿 PC 보조금을 지원받는 점, ⑥ 노무 제공 외에 자신의 위험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카마스터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① 최현진이 조합원임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요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점, ②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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