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① 대리점 판매인원들은 각종 교육 및 판매실적 관리 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 업무종속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6교섭9
- 결정일
- -
결정문
① 대리점 판매인원들은 각종 교육 및 판매실적 관리 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 업무종속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교육을 받는 등 사실상 사용자가 근태관리를 하는 점, ③ 판매 수당은 자동차판매라는 노무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점, ④ 판매인원들은 노무제공을 대가로 수당을 수령할 뿐이고, 타 사 차량판매 등 다른 영업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등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⑤ 판매인원에게 적용되는 인사복무 등에 관한 별도규정은 없으나, 판매계약서 등에 수당에 관한 내용,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내지는 금지행위, 출근시간, 지침위반 시 제재, 교육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일종의 취업규칙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실제 폐업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신청을 구할 이익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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