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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판매인원은 사업장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노무제공의…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6교섭8
결정일
-
결정문

가.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판매인원은 사업장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판매수수료 및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노조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판매계약서는 사용자가 판매계약서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판매인원이 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판매인원에 대하여 영업행위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판매인원에 대한 실적관리 및 업무지시를 하고 있음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에 대한 업무 전속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판매인원은 자동차 계약업무를 제3자에게 대체하게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노조법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는바,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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