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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① 사용자는 판매인원의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테블릿 PC의 통신비 50%를 부담하고, 판매인원에 대한 당직근무를 편성결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5교섭42
결정일
-
결정문

① 사용자는 판매인원의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테블릿 PC의 통신비 50%를 부담하고, 판매인원에 대한 당직근무를 편성결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② 노동조합과 판매인원 두○○는 2015. 12.

29. 사용자가 같은 해 9.

30. 판매인원 두○○에 대해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우리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현재 양 당사자가 이에 대해 다투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판매인원 두○○를 사업장 소속 판매인원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노동조합이 2015.

12. 30.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서 판매인원 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명시하였으므로 노동조합은 사업장 소속 판매인원이 자신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심문일 현재까지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 전체에 7일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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