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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① 카마스터는 각종 교육, 판매실적 관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관여 정도가 커서 업무종속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출근시간이…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5교섭28
결정일
-
결정문

① 카마스터는 각종 교육, 판매실적 관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관여 정도가 커서 업무종속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휴가사용 시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용자가 근태를 관리하는 점, ③ 판매수당은 자동차판매라는 노무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점, ④ 카마스터는 노무만을 제공하고 수당을 받을 뿐,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카마스터에게 적용되는 복무, 인사 등 규정은 없으나, 판매계약서 등에 수당에 관한 내용, 업무수행상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출·퇴근시간, 지침위반 시 제재,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일종의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⑥ 근로자성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자동차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정은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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