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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판매인원은 사용자에 대한 업무적 전속성이 상당하고, 판매대수에…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5교섭41
결정일
-
결정문

가.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판매인원은 사용자에 대한 업무적 전속성이 상당하고, 판매대수에 비례하여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매인원을 독립한 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의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객관적으로 알려주기 전까지 이를 인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②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았음에도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공고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소속 판매인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채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교섭요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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