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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 소속의 판매인원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인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직종별 노동조합이고, 사용자는 개별 사업주이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사용자…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5교섭40
결정일
-
결정문

가. 사용자 소속의 판매인원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인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직종별 노동조합이고, 사용자는 개별 사업주이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사용자 소속의 판매인원이 노조법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교섭을 요구할 노동조합이 없는 것과 같게 되므로 당사자 적격과 관련하여 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나. 사용자 소속의 판매인원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판매인원은 사업장에 상시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그 대가인 판매수수료 및 인센티브 등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 보이는 점, ③ 판매인원은 사용자에 대한 업무적 전속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노조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열악한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놓여 있는 판매인원의 노동3권을 보장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판매인원은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노조법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는바,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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