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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①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5교섭21
결정일
-
결정문

①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며, 실제로 확정공고한 날이 노조법 시행령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날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하는 날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요구 내용을 7일간 공고(2015.

6. 15.~ 2015.

6. 22)를 하였고 같은 달 23일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나, 같은 해 7.

2.에 공고하였으므로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은 2015. 6.

23.이 된다. ②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5.

6. 23.

기준으로 고용관계가 유효한 근로자는 총 4명이다. 그 이유는 업종의 특성상 매년 4월에서 6월까지는 금어기로 이 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4명의 근로자 중에서 2명은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2명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따라서, ①, ②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5.

6. 23.

기준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는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은 0명, 신청 외 노동조합은 2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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