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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용자는 노동조합이 창원컨벤션센터 용역노동자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한 교섭의제 중 적어도 노동안전, 휴게실 개선,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9
결정일
2026. 06. 12.
결정문

용자는 노동조합이 창원컨벤션센터 용역노동자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한 교섭의제 중 적어도 노동안전, 휴게실 개선,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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