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창원컨벤션센터 용역노동자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한 교섭의제 중 적어도 노동안전, 휴게실 개선,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10
- 결정일
- 2026. 06. 12.
결정문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창원컨벤션센터 용역노동자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한 교섭의제 중 적어도 노동안전, 휴게실 개선,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