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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당사자능력’ 없는 노동조합 지부가 적법한 교섭요구 시기도 아닌 기간에 한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각하 결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114
결정일
2026. 06. 11.
결정문

‘당사자능력’ 없는 노동조합 지부가 적법한 교섭요구 시기도 아닌 기간에 한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각하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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