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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이 사건 사업장에 단체협약(유효기간: 202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115
결정일
2026. 06. 08.
결정문

이 사건 사업장에 단체협약(유효기간: 2026. 6.

1.~2027. 5.

31.)이 존재하고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2027. 3.

1.)부터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요구한 교섭요구’에 해당하여 적법한 교섭 요구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공고할 의무가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제1호에 따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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