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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휴게실 환경개선과 관련한 교섭의제에 대해 학교법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100
결정일
2026. 06. 02.
결정문

휴게실 환경개선과 관련한 교섭의제에 대해 학교법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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