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휴게실 환경개선과 관련한 교섭의제에 대해 학교법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99
- 결정일
- 2026. 06. 02.
결정문
휴게실 환경개선과 관련한 교섭의제에 대해 학교법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