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학교법인이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학교법인은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관리 주체로서 휴게시설 개선 및 네트워크 사용 권한…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108
- 결정일
- 2026. 06. 01.
결정문
가. 학교법인이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학교법인은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관리 주체로서 휴게시설 개선 및 네트워크 사용 권한 부여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학교법인이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서 휴게시설 개선 및 네트워크 사용 권한과 관련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