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하청 노동조합의 ‘휴게공간 제공’ 교섭의제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함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107
- 결정일
- 2026. 06. 01.
결정문
하청 노동조합의 ‘휴게공간 제공’ 교섭의제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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