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운수사 및 배송차주들은 사용자가 구축한 다자간 협력 물류체계에 상시·지속적으로 편입되어…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42
- 결정일
- 2026. 05. 28.
결정문
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운수사 및 배송차주들은 사용자가 구축한 다자간 협력 물류체계에 상시·지속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운수사와 체결한 상품운송용역계약서에는 월 기본용역료 단가, 휴무일수, 운영거리에 따른 유류비 지급기준, 원거리 지원금, 장기근속수당, 배송격려금 등 운송업무 수행에 따른 용역비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③ 운수사가 배송차주들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운임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차주와 원청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취지의 규정만 두고 있어 상품운송용역계약서상의 용역비 기준은 사실상 배송차주들에게 적용되는 휴무일, 임금 상당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임금·수당, 근로시간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함 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4.
20.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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