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피신청인 적격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여부 학교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에 의거하여 소속 의료기관으로 병원을 설립하였고, 병원에 독립된 법인격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39
- 결정일
- 2026. 05. 28.
결정문
가. 피신청인 적격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여부 학교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에 의거하여 소속 의료기관으로 병원을 설립하였고, 병원에 독립된 법인격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병원’이 아닌 ‘학교법인’에 피신청인 적격이 있음 나.
사용자가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청업체 소속 미화직원들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소유 및 관리권을 가진 병원 시설 내외로 제한되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휴게실의 확충 및 설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없는바, 사용자는 미화직원들의 휴게실 사용 등 근무 환경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함 다.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고, 사용자는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2026.
3. 17.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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