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한 각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38
- 결정일
- 2026. 05. 28.
결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한 각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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