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경우, 이후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속한 교섭단위에서 기존…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47
- 결정일
- 2026. 05. 22.
결정문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경우, 이후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속한 교섭단위에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사용자는 다른 노동조합으로부터 추가 교섭요구를 받았더라도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을 위하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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