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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교섭단위에서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26. 1. 26. 행해진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교섭요구…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11
결정일
2026. 05. 18.
결정문

가. 과반수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교섭단위에서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26.

1. 26.

행해진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교섭요구 공고기간(7일)이 끝난 다음 날인 2026. 2.

3. 00:00이다.

나.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노동조합인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9명에서 5명이 탈퇴하여 4명이고, 탈퇴한 5명의 조합원 중 3명에 대해서는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5명의 조합원이 작성한 탈퇴서는 2026.

2. 2.

등기 발송되어 2026. 2.

3. 수령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시점인 2026.

2. 3.

00:00 이후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시점 위 5명의 탈퇴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다. 아울러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합원 중 일부가 2026.

2. 3.

이전에 탈퇴서를 제출하였다거나,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6. 2.

3. 00:00 기준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는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원 가입원서 등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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