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①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106
- 결정일
- 2026. 05. 15.
결정문
①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7. 8.
31.까지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2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7. 12.
11.까지인 점, ②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임금협약(2025. 3.
1.부터 소급 적용)을 체결하였고,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2026. 5.
6. 신청 외 노동조합1로부터 2026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위한 교섭위원 회의 참석을 요청받은 점, ③ 신청 외 노동조합2와 임금협정(2025.
3. 1.부터 소급 적용)을 체결하였고,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2025.
3. 1.∼2026.
2. 28.)인 점, ④ 노동조합은 2026.
4. 29.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요구 공문(교섭내용: 임금협약 교섭, 단체협약 체결)을 보냈는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일 당시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적어도 신청 외 노동조합2와의 임금협약 유효기간(2025. 3.
1.∼2026. 2.
28., 1년)은 이미 만료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임금교섭을 요구할 수는 있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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