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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콜센터 운영 사무실을 직접 지정하여 제공하고, 고객 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핵심 전산시스템 일체를 배타적으로…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86
결정일
2026. 05. 08.
결정문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콜센터 운영 사무실을 직접 지정하여 제공하고, 고객 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핵심 전산시스템 일체를 배타적으로 소유·관리·운영하고 있는 점, ② 악성 민원 선제 차단을 위한 ARS(IVR) 설정 및 특이 성향 고객 차단 기능의 변경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보안 통제를 이유로 상담사들의 PC 인터넷 접속, 와이파이 설정, 기본 사무용 소프트웨어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작업환경 전반을 구조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용역업체 자체 예산·재량으로 물리적·전산적 환경개선이나 실효성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용역업체 자체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의 인프라 통제 구조 내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및 작업환경 개선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계약외사용자의 지위에 있음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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